나의 이야기

[스크랩] 느림의 미학 47 벼룩의 간을 빼먹는 <KB 국민은행>?

김흥만 2017. 3. 21. 21:11

 

어떤 중소기업 경리직원이 송금을 하다가 엉뚱한 회사로 송금 하였다.

근데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부도난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한다.


해당 채권자인 국민은행은 그 잘못 송금된 돈을 재빨리 압류했다.

은행의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부도난 회사의 예금을 압류 하는 건 당연하다.

 

잘못 송금된 돈이라 하여도 은행에선 책임이 없다는 판례도 있다.

입금과 동시에 예금계약이 성립되니 말이다.

따라서 순간의 실수라도 그 중소기업은 피 같은 돈을 뺏기게 되었다는 것인데,

법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서로 50%씩 양보하라고 조정안을 내놓았으나

국민은행에서 거부하였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최근 신문에 실린 기사 및 조선일보 사설에 나온 이야기다.

 

사실 어떤 채권자가  자기가 받아야 할돈이 원인관계가 발생 했던지 실수던지 일단 들어 왔는데

이를 포기하겠는가?

 

문제는 한국의 대표은행이라는 KB 국민은행의 도덕적 사회적 공익적 책임을 이야기 하는 거다.

자산 300조의 대형 금융회사가 종업원의 한 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돈을 떼먹어야

하는가?


여담이지만  외환위기 때 그 유명한 '김정태' 행장이 부임해 점포장들과 대화 시

어느 지점장이 은행의 사회적 공익적 책임을 이야기 했다가,

"은행이 살아남기 위해선 다 필요 없고 돈만 벌면 된다. 은행은 장사꾼이다"라고 하며

혼난 적이 있다.

 

난 32년을 근무하고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서 지점장으로 정년퇴직한 신분으로

지금도 길을 가다가도, 매스컴을 통해 국민은행의 기사나 간판만 보여도 가슴이 뛰고 설렌다.

군 제대 후 25살 청년으로 입사하였으니 은행은 내 인생의 전부였다.

 

내가 현역으로 있을 때나 지금이나 위와 같은 사례는 거의 매일 발생한다.

그 때마다 이러한 식으로 매스컴에 오르내려야 하는가?

물론 한번 입금되면 계약이 성립되어 예금주의 동의 없이는 인출도 불가능하고 은행이나

고객 모두가 난처한 지경에 빠진다.


은행에서 이중지급의 리스크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금 통장주에게 간곡히 양해와 협조를

부탁해 잘 처리가 된다.

허지만 이번 경우엔 이미 부도 처리된 회사라 협조가 안 된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은행에서 채권을 행사하여야 되니 나중에 감사나 부책심사 시 책임을 지울 경우도

있다.

 

지금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 이미지 광고 등 이미지 구축을 위해 많은 힘과 돈을

쓰고 있다.

그것이 기업의 자신을 위한 미래의 투자고 이미지와 신뢰도의 구축에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신뢰도?

십수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나를 불러 이렇게 말씀 하셨다.

<"셋째야 너는 은행원이니까 난 너를 믿는다. 내 사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패물 은비녀

까지도 몽땅 여섯째 주거라, 시집갈 때 제대로 못해줘 미안한 마음뿐이다.  너희들은 남자니

이해하리라 믿는다.">

이후에  일곱 자식이 아무런 문제없이 상속처리를 끝냈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시골 노인네도 은행원의 신용과 신뢰는 이렇게 높이 평가 했던 거다.

 

이번일은 국민은행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일이다.

국민요정 김연아가 수많은 시간 이미지 광고한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회사직원의 실수임을 뻔히 알면서, 그 회사직원의 봉급 자금임을 알면서,

부도난 회사에서 받아 가라니?

국민은행이 정말 국민의 '국민은행'인가?

국민의 <국민은행>이라면 단순히 채권의 일부 회수를 따질 게 아니라 미래에 얻을 이익과

손실을 따져야 현명할 것 같다.

 

물론 반환하기엔 현 규정과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다.

 

십수년 전 방이동 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 시,

전문건설 공제조합의 설정된 예금을 지급하려니 규정이 엄격해 지급을 할 수 없다.

고민 끝에 주무부서에 가 상의를 하니 팀장이 난색을 표명하는데,

옆으로 지나가면서 슬쩍 이야기를 들은 정홍식 부장(주택금융공사사장 역임)이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처리해줄 테니 걱정 말고 지점에 돌아가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한다.


7일 이내에 규정이 개정되어 업무를 처리하니 공제조합에서도 너무 좋아하고 이후

꽤 큰 예금을 유치 할 수 있었다.

이는 긍정적인 업무처리의 결과이다.

 

이번 사례도 지점이나 본부에서 처리하기 힘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좋아하던  "위원회"를

만들어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내가 보기엔 은행이 억지다.

법률상으로는 부당이득을 취한 거고 또한 무효행위에 해당된다고 본다.

 

민법741조 에서

'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그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말하자면 한편 이득을 얻는 자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것 때문에 손실을 입은 경우에

이들 사이에 그러한 재산적 가치의 이동을 인정할만한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때에는

부당이득이 된다.

부당이득의 경우에 이득자는 손실자에게 그 이득을 상환하여야 한다.

민법이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손실을 주면서

이득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공평한 원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 성립요건은

 1.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는 자와 그 이해관계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어야 한다.

 2.이득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이득을 할 법률상의  원인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건은

법률행위의 무효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즉  법률상의 원인 없이 성립하였기 때문에 무효(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행위)이며,

그 기업은 국민은행에게 연체이자 포함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난 내가 몸담았던 KB국민은행에 대하여 무한한 애정이 있다.

특히 이렇게 나쁜 기사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흥분한다.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역지사지(易地思之)라, 이것이 정답이다.


                                   2009.  4.  2  석천  흥만  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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